드론(Drone)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지정연 <광주지방경찰청 장비관리계장>

드론은 조종사가 비행체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원격 조정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를 지칭한다. 드론(Drone)이란 영어 단어는 꿀벌의 수컷으로서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나는 소리가 벌들이 ‘웅웅’거리며 나는 소리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 1930년대 정찰 목적으로 무인비행기를 개발해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여 저가형·보급형 드론이 생산되고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키덜트 장난감으로 특히 인기가 높아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도 드론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한 취미용에서 벗어나 영상 촬영과 시설물 안전점검, 실종자 수색 및 구조, 교통법규위반차량단속, 기상정보 수집, 농약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평창올림픽 당시 1천200개의 드론을 이용해 갖가지 동계 스포츠 형상을 재현하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드론발전 기술은 드론에 설치된 고화질 카메라로 아파트나 원룸 등 세대밀집지역의 상공에서 은밀히 촬영하는 도촬 등으로 사생활 침해우려가 높고 피해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더불어 드론에 의한 테러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르면 일몰 후 야간 비행,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이내, 비행금지구역, 150m이상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드론은 빠르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단순 생활상에 이용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 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드론 사용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활용도가 높은 기계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으므로 드론 사용자의 관련 규정 준수 등 조종자 스스로가 법규를 잘 지키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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