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가 전하는 드론 ‘꿀팁’(feat. 송민섭 기자)

나에게 맞는 드론고르기·제한구역·사생활 침해 등 주의사항 총정리
 

약 100만원대의 고가 드론인 DJI 팬텀 3 /송민섭 기자 song@namdonews.com
선운지구 황룡강 친수공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본보기자 /송민섭 기자 song@namdonews.com

최근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공터나 관광 명소 등에 가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됐지만 예능프로그램 등에 자주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드론 붐’의 여파로 네이버 취미 쇼핑검색어에서 한동안 1위를 차지는 등 명실상부 취미활동의 강자로 자리잡았다.

■드론 입문 A to Z

드론을 취미생활로 즐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드론을 고르는 것이다.

드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적게는 25g부터 많게는 1천200㎏까지 무게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 가격 역시 5만원 이하부터 2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10만원대 전후의 드론을 입문자용 드론으로 추천한다. 너무 저가의 드론은 쉽게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보자의 경우 고가의 드론보다는 연습을 위해 저가용 드론으로 기술을 익히고, 숙련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단계를 올려가는 것이 좋다.

드론의 크기 또한 중요하다. 입문용 드론으로 너무 큰 모델을 선택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너무 작은 드론 역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크기의 드론을 선택해야 한다.

또 드론의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여분의 배터리도 함께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권장 시간을 넘기거나 연속 비행을 계속할 경우 배터리는 물론 모터에도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사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드론을 선택했다면 다음은 적절한 연습장소를 찾아야한다. 연습장소로는 높은 건물이 없는 공터나 인적이 드문 공원 또는 드론 체험장 등이 있다.

영산강보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동절기를 제외한 담양 드론체험장 방문객은 약 4천 200여명이다. 하루 평균 약 5명이 드론을 배우고 취미활동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단순한 취미생활을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익히 알려진 촬영이나 배달 외에 농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은 활약 중이다. 이로 인해 일반인 사이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드론 조종사가’ 신종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는 등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지고 있다.

■드론 조종시 주의사항

드론은 공항이나 관제구역, 높은 건물이 있는 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제한구역을 잘 살피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넓은 공터에서 안전하게 즐기면 좋다.

최근 드론으로 몰래 촬영을 하는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나 폭발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생활 침해 문제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드론은 하늘을 비행하기 때문에 항공법에 따라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의사항은 모든 드론은 비행 고도 150m를 넘길 수 없다. 또 해가 진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은 금지돼 있고, 안개 등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날려선 안된다. 공원이나 축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제한적 비행이 허용되고, 공항이나 관제구역 등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조종이 제한된다.

드론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날릴 수 있는데 있다. 드론 스스로 평형을 잡아 줘 조종이 어렵지 않고 저렴한 가격대의 드론이 나오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넓은 공터에 앉아 드론의 영상송수신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하늘을 본다면 누구나 드론의 매력에 빠질 것이다.

한편, 남도일보 취재진이 추천한 드론 비행장소와 시연 영상은 남도일보 공식 포스트(https://m.post.naver.com/namdoilbo123)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S3Z2-ofWxtzeZ43VFI0Z-w?view_as=subscribe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송민섭 기자 s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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