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이달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
선진광고문화 정착 ·불법 광고물 제작 설치 예방

전남 영암군청 전경.

전남 영암군은 최근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5월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수막 실명제는 선진광고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불법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등에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이번 달 본격적인 현수막 실명제 시행에 앞서 지난 3∼4월, 2개월간 집중홍보와 더불어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군은 실명제를 어길 경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뿐만아니라 광고업자를 추적 관리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동일 영암군 도시개발과장은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고 선진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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