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고속도로 ‘지정차로’ 지켜야
양진기(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숫자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이용시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단속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가 1차로가 추월차선이라는 인식 없이 정속 주행하던중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정차로제도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해 놓은 것으로 1970년대 도입돼 1999년 4월 폐지됐다가, 2000년 6월 다시 시행된 제도다.

지정차로제도가 폐지됐다가 다시 시행된 이유는 1차선 저속주행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일부 운전자의 경우 난폭운전과 급격한 끼어들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추월 관련 차로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도 증가하고 있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어떤 차로로 가야 할까? 지정차로제는 차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자동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사용 가능한 주행 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주행하는 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4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2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형,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 차로로 사용한다.

그리고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가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의거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운행을 하는 것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지정차로 무시는 고속도로 정체와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차로를 준수해 가족과 함께하는 행락철에 범칙금내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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