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31일까지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홈택스, 위택스 이용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말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세액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서 0.6%~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 납부서 목록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하거나, ARS(☎ 080-270-8880, 061-270-8880) 전화 이용,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가산되며, 납부기일이 지난 미납부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는 '전화신고(ARS,1544-9944) 방식'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지만, 납부는 반드시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로 전자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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