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향상 도움 기대”

윤정민 서구의원,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서창·상무2동·금호1동·금호2동, 사진)의원이 발의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오전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맞게 개정한다는 취지다.

주요 골자로는 서구에서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해 운영 중인 수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윤정민 서구의원은 “일부 장애인들에겐 일상 활동의 편의와 신체적 기능 보완을 위해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은 필수인데 잦은 고장으로 이동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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