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1심 판결에 대한 소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0일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4억5천만 원을 건넨 것은 공천 대가 성격으로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제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건넨 것은 선거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시장이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 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에 대한 기소와 1심 재판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왔던 한 개인의 삶이 저렇게도 허망하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라는 안타까움이다. 또 한편으로는 ‘단 한번 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텐데 어쩌자고 그 큰돈을 쉽게 보내줬느냐’라는 윤 전 시장의 단순한 성격과 허술함에 대한 한탄이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윤 전 시장의 모습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흠모에서 비롯된 의리’와 ‘어떻게든 광주시장에 재선되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망’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쳐진 것이다. ‘순전(純全)한 인간 윤장현’과 ‘권력을 탐한 정치인 윤장현’이 사건의 기승전결(起承轉結)에 걸쳐져 있다. ‘사람에 대한 연민’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키워드다.

이번 사건 후에 “윤 전 시장 재임시절 광주시의 주요정책이 왜 그리 쉽게 번복되고 부적절한 인사가 그리 많았는지 이해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믿는 사람의 말이라면 정확한 분석이나 검증 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정책과 인사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파열음(破裂音)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인(人)의 장막’ 폐해와 인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지나간 일이다. ‘정치인 윤장현’은 잊고 ‘인간 윤장현’만 기억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 누구든 허물이 많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윤 전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처신에는 과함과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홀로되신 고령의 아버지와 장모님을 오랫동안 함께 모신, 지극히 따뜻한 분이었다. 측은지심(惻隱之心)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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