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구속, 이철성 기각

두 전직 경찰청장의 운명이 갈렸다.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은 구속됐고, 이철성(61) 전 청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두 전직 경찰수장 영장심사 출석

15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전직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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