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처음으로 허가한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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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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