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춘 창업지원사업 선정 위법

법원 “불명확한 심사기준 준수 안해” 설명

전남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청춘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 등 13명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창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예비창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심사 기준을 불명확하게 공고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정한 심사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처분 결과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포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목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했다.

단위사업 중 하나로 2016년 11월 문화예술 및 청춘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선정계획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2017년 2월 선정계획을 수립했다.

목포시는 계획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창업컨설팅 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같은 해 5월 문화예술 및 청춘창업지원 모집 공고를 냈다.

A 씨 등 원고들을 포함한 총 332명이 신청했으며, 목포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같 70명을 예비창업자로, 15명을 결원에 대비한 대기자로 선정했다.

원고들은 “목포시가 공고 신청자격과 우대사항의 청년 가점 연령 기준을 불명확하게 규정했다”며 “‘공고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 심사·채점 등의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업종 분류·면접조 편성·가점 오류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며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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