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30% 감면 시행

진료비 부담 줄이고 의료 접근성 개선

완도군청.
전남 완도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30%를 감면한다.

진료비 감면은 만성·복합질환 증가로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들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완도군은 진료비 감면 시행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이며 지난 4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영양수액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와 관련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완료했다.

한편 완도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인구는 금년 4월 기준 15,749명으로 전체 군민의 31%를 차지하며 빠른 고령화로 인해 감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완도군은 이와 같은 현 실태 파악과 함께 진료비 경감을 통한 의료접근성 개선으로 군민 건강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보건의료원이나 읍·면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문의하면 된다.
완도/김동관 기자 kd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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