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실시

영광경찰서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린이 축제, 행사장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했다.<사진>

사전지문등록 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치매노인 등의 실종에 대비해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등 실종상황 발생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제도다.

영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사전지문등록 아동, 노인 대상 기관의 방문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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