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참고인 신분으로 전두환 광주 방문 증언

‘사살 명령’ 김용장씨 증언, 전두환 형사재판 영향 미치나
광주지검 참고인 신분으로 전두환 광주 방문 증언
미군 501 정보여단 근무 증빙 자료도 제출

‘전두환 광주방문’ ‘사살 명령’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증언한 김용장씨가 검찰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또한 김씨는 미군에서 20년간 근무한 증빙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2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광주 파견대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김 씨가 지난 17일과 20일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김 씨는 ‘전두환 형사재판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진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증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에 ‘1980년 5월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 광주 회의 주재’ ‘1980년 5월21일·27일 계엄군 헬기사격 등을 소속 부대에 보고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무 이력 증빙 서류 사본도 제출했다. 이는 1994년 5월15일 미군 501 정보여단에서 김씨가 20년 동안 근속한 것을 인정받은 증명서다.

김씨는 1973년 501정보여단에 통역관으로 입대해 군사정보관으로 전직해 근무했으며, 지난 1998년 사표를 냈다. 그는 1980년 5월 소속 부대에서 당시 광주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40건 작성했으며, 이중 5건은 백악관으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5·18기념재단은 전 씨 측이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씨의 이 같은 증언이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1980년 5월21일 UH-1H에서 소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듣고 보고했다는 김씨의 진술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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