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무안공항서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캠페인…농장 공무원 전담제

전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선되면서 차단방역에 총력체계를 구축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발생하면 국내 양돈산업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중국 134건, 몽골 11건, 베트남 2천332건, 캄보디아 7건 등이 발생했다. 국내 반입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유전자가 18건이 검출됐으며, 무안공항에서도 1건이 검출됐다.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3개국 등 46개국에서 발생했다.

전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시군, 농협전남지역본부, 방역본부, 한돈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협조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기차역, 터미널과 마을 입구에는 현수막 253개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무안국제공항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양돈장 57곳은 도 공무원전담제를 운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716호 모든 양돈농가에 시군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해 매일 전화예찰과 매주1회 현장 방문 방역실태 점검에 나선다.

남은 음식물 급여 35호 가운데 27호를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토록 했다. 생계형인 나머지 8농가는 매일 전화예찰과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남은 음식물을 80℃ 열에 30분 이상 익혀서 먹이는지, 소독은 잘하는지 확인하는 등 특별관리 하고 배합사료 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소시지, 햄 등 오염된 남은 음식물을 익혀 먹이지 않을 경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7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개별 양돈장 소독 강화를 위해 소독약품 9천포(2억 원)를 공급했으며 소규모 농가엔 시군 방역차량과 농협공동방제단을 총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8호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양돈농가는 외국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일 임상관찰을 하는 한편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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