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레이건 대통령이 첫 제정
<박승균 전남 해남경찰서 삼산파출소>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다. 1979년 5월 미국 뉴욕에서 당시 6살 난 에단 칼릴 파츠가 실종된 일이 있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에단을 찾지 못했다. 에단과 같이 실종되어 찾지 못하는 아동이 앞으로는 없길 바라며,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자 ‘실종아동의 날’을 제정하였고, 이후 전 세계에서 동참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여 관련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리잡은 지 10년이 넘어간 ‘실종아동의 날’, 하지만 여전히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날이나 어버이의 날 등 굵직굵직한 행사는 모두 꿰차고 있음에도 말이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려 ‘실종아동의 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총 2만5천111건에 이른다. 만0세 실종신고는 78건으로 가장 적었고, 만11세는 538명, 12세는 1천74명, 13세는 2천599명, 14세는 3천580건, 16세는 3천308건으로, 12세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종 사유로는, 아동과 부모와의 다툼 등을 이유로 가출하여 실종된 경우가 약 13.2%로 가장 많았고, 교우관계 문제(7.8%), 상습가출(3.6%)이 그 뒤를 이었다. 실종신고 접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실종신고 접수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동도 매 해 20∼30명에 이른다. 이런 장기실종아동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찾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져 가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

하지만,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다른 집에서 아이가 없어진다 한들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여겨 무심히 넘어가기 마련이니 말이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아동 실종예방은 작은 관심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찰은 실종아동예방을 위해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등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과)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나 관련 어플을 설치하여 할 수도 있다. 지문등사전등록을 통해 경찰이 보관하는 아동의 신체정보는 실종 사건 발생 시 조기에 아동을 발견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실종아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정의 달 5월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실종아동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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