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광주 서부소방서는 22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차례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법령과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또는 만기 일 경과 시 과태료 처분 내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노후소화기 교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담당한 지용주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발생시 관계인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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