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개 못준다고…

택시요금·술값 안낸 4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시외운행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1시 40분께 경기도 안양에서 택시에 탑승해 대전버스터미널에 도착, 택시요금 20만원을 내지 않고 같은날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달 출소했으며, 이날 또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대전 한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이후 대전버스터미널에서 광주행 고속버스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 도착한 A씨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서구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이달 초 광주 서구 지역 여관·식당 등지에서 총 9만2천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과거에도 70여 차례 숙박비·술값을 내지 않아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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