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

“증거인멸 지시 등 공범 다툴 여지 있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은 구속됐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지난해 5월 5일 회의 소집 및 김 대표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지난해 삼성 간부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그 후 진행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을 지시한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반면 법원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총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 24일에는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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