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촬영해 신고하면 1회 5만원

화순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 연간 최대 50만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촬영해 신고하면 1회 5만원
 

전남 화순소방서 전경.

전남 화순소방서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과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2방향 이상 찍은 사진·영상 등을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 2회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감지기,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의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김기석 화순소방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며 “긴급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서부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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