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독자마당-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광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손명준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정지선 위반을 위반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는 절대적인 것이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는 차량도 많은 게 현실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시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6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우리경찰은 ‘정부혁신’ 과제인 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신호·정지선지키기, 꼬리물기·끼어들기 금지를 집중 홍보(단속병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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