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1년만에 고속도로서 2차례 멈춰 서

‘고객은 봉?’…차량 결함에 새차 사라는 벤츠
구매 1년만에 고속도로서 2차례 멈춰 서
수리 후에도 고장 반복…“매뉴얼대로 수리”
 

고속도로 주행 중 2차례나 엑셀레이터 작동이 정지되는 등 차량 결함 현상을 보인 벤츠 E220d 아방가르드 차량.

지역 한 벤츠 딜러사가 차 구매 1년여만에 차량 중대 결함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뻔한 고객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새차를 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피해자는 ‘안전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심산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 A씨가 지역 유명 S벤츠 딜러사(이하 S딜러사)에서 벤츠 E220d 아방가르드 차량을 구매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당시 A씨는 옵션 포함 차 본래 가격만 6천870여만원, 각종 취·등록세까지 합쳐 7천100여만원이 넘는 거금을 들였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차 구매 1년여만인 지난해 3월께였다. A씨는 당시 부산 출장을 위해 광주~순천 방향 호남고속도로를 100㎞ 이상 주행하던 중 차량 계기판 이상신호 감지장치가 작동되더니 RPM출력 하강과 함께 액셀러레이터(가속페달) 작동이 멈추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A씨는 가까스로 차를 갓길에 정차시켜 사고를 면했다. A씨는 곧바로 차량을 판매한 딜러사 측에 고장 소식을 전했고, 딜러사와 연계한 서비스센터로 입고시켰다.

서비스센터는 2주간 수리 및 점검을 마친 뒤 ‘가속페달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핀에 이상이 생겼는데 부품을 교환해 문제가 해결됐다’며 A씨에게 차 수리 완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뒤인 그 해 11월 A씨는 서울 출장을 가던 중 지난 1차 고장 때와 동일한 현상으로 또 다시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추는 사고를 당했다. 2차 수리에 들어간 후 서비스센터가 A씨에게 설명한 차량 문제 원인은 가속페달 주변에 있는 전자장치 결함이었다. 관련 부품이 독일에서 4개월 뒤에나 들어온다며 내년 (2018년 당시 기준)2월께나 돼야 수리가 완료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두 차례나 큰 위험을 겪은 A씨는 S딜러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100% 차량 상태 보장’과 ‘3차 고장 발생시 동일 연식의 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딜러사 측은 독일 벤츠 본사의 매뉴얼대로 수리를 진행할 뿐 차량 상태를 100%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차량 교환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딜러사 측은 A씨에게 차 연식이 3년이 넘은 만큼 중고차 가격으로 매매할 테니 4천500만원에 팔던지 아니면 자부담 1천 370만원(취·등록세 500만원 별도)을 내고 새차를 구매하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초기 차량 구입 비용 대비 2천500여만원을 손해보고 차를 포기하라고 종용한 꼴이다. 더욱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기간을 빼면 차를 실제 운행한 기간이 1년여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A씨는 “고속도로에서 2번이나 차량 결함으로 죽을 뻔했는데 딜러사는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차만 팔면 고객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것 아니냐. 벤츠라는 브랜드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거냐”며 분을 삭히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올해 2월 중순께 차량 수리가 마무리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를 회수하지 않고 수리센터에 맡겨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당 S딜러사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S딜러사 관계자는 “고객이 차량 불편을 호소해 대차를 해줬고, 수리도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다”며 “어느 업체든지 수리 후 완벽한 보장을 해 주는 곳은 없다.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해 와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S딜러사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일명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 당시 시동꺼짐 등 불량 차량을 판매한 업체로 확인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