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도시 하수처리장 관리 비용 70억 지급"
재판부 “시설 소유권 나주시에 있다”설명

법원이 전남 나주 혁신도시 내 수질복원센터(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나주시가 책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28일 LH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소송에서 나주시는 LH에 70억3천29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지난 2015년 5월12일 통지로 소유권이 나주시에 귀속됐고 소유권 귀속일 이후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나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데 나주시는 LH의 인수인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LH는 현재까지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했다”며 나주시는 LH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LH는 “규정에 따라 시설은 2015년 5월12일 나주시에 귀속됐음에도 나주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인수를 거부했다”며 “나주시를 대신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비용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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