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범죄표적 안되게 예방철저히

농촌지역은 대부분 관할 면적이 넓고, 방범용 CCTV가 부족하여 농,축산물 절도예방과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범죄 취약지 벼, 고추, 인삼, 과실 등 주요 농산물 경작지 및 주변 야적장소, 농산물 보관창고, 비닐하우스 등 농산물 보관장소 현황 파악 방범진단 및 특별관리 하여 축사,특용작물 재배치 등 범죄 취약요소에 대해 순찰시 업주방문 방범요령 홍보를 하는 등 농심의 최대의 적인 농축수산물의 절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이 없으면 범죄 발생 우려가 많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농축수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주들은 자위방범체제를 철저히 구축해야 하는데 경비업체 가입,거수자 및 범죄의심차량 출현 시 차량번호 기록유지, 마을과 떨어진 축사 등에서는 주간에도 통행하는 차량을 파악 번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 농,축산물 거래를 빙자해 방문한 내방객의 신원과 차량 번호도 기록하여야 하며, 농축수산물 보관창고, 축사, 특용작물 등 재배지 진입로 등에 경운기, 차량 등으로 방어막을 치고 퇴근 및 외출 시 차량을 이용한 범죄 차단을 해야 할 것이다.

농축수산물 보유 업주들도 항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위방범체제를 구축하여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아 절도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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