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살해 30대 기소

살인·사체 유기 혐의 적용

검찰은 중학생인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이 같은 사실을 친부에게 알려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살인·사체유기·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의 부인이자 A양의 친모인 유모(39)씨와 공모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유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 하한이 더 높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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