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전국 공시지가 평균 8.03% 올라…서울은 12.35%, 광주 10.98%, 울산 동구 1.11% 내려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8.03% 올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12.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어 광주가 10.98%, 제주 10.7%로 뒤를 이었다.

전국 시·도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집계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8.03%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6.28%)보다 1.75%P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지난해 3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교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8.03%)이 1.39% 포인트 낮지만, 논란이 될만큼 큰 차이는 아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서울에 이어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서울 중구 공시지가가 20.49%나 뛰었고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서울의 구(區)들이 상승률 상위 5위를 휩쓸었다.

한편 전국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한데 반해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오히려 떨어졌다.

GM 군산 공장 매각 등 자동차 산업 침체로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고, 경남 창원 성산구(0.57%)와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땅값도 조선·철강·자동차 산업 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않았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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