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시 관행적 ‘갑·을’ 명칭 사리진다

전경선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지위·성명·상호 그대로

그동안 계약관계 등 문서작성 시 관행적으로 시행해왔던 ‘갑’과 ‘을’ 명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직적인 ‘갑·을’ 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경선 도의원(목포5·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갑을명칭 지양 조례안’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전남도 산하기관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서, 협약서 등 모든 문서를 그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도지사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 의원은 “갑을 관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약·협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 인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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