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0월 집유 2년 원심 확정…민선 7기 첫 낙마

이윤행 함평군수 ‘직위상실’ 확정
대법, 징역 10월 집유 2년 원심 확정…민선 7기 첫 낙마
광주·전남 단체장 ‘희비’…목포시장·강진군수 직위유지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6·13 지방선거 당선인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서 광주·전남 단체장 5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자치단체장 중 첫 당선무효 사례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현직 단체장은 이 군수를 포함해 김삼호 광산구청장·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강인규 나주시장·김종식 목포시장 등이다.

이윤행 함평 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들은 일단 큰 위기는 넘겼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당내 경선 전 공단 직원 등을 동원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서비스(ARS) 파일을 1만4천8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단체장들도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승옥 강진군수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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