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시·구·경찰청 합동…교통사고 취약지 중점

광주광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뽑기 위해 6월 한 달간 5개 자치구와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5개 자치구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그동안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와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타 지역 관할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이첩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화물자동차는 차고가 높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