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용재결서 기재사항 누락 중대 하자

법원, 하자로 나온 처분도 무효

법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수용재결서 원본에 법이 정하고 있는 형식적 기재사항을 누락했다면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또 이 하자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이에 따른 처분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용재결이란 협의불능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의 효과를 완성해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9월 광주 동구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A씨의 점포에 대해 수용재결을 처분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수용 개시일은 같은 해 11월4일 이었다.

A씨는 ‘수용재결서를 결정할 당시 참석한 위원들 중 일부의 날인이 누락된 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한데, 과반수의 출석에 미치지 않는 위법한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결서 원본에 형식적 기재사항이 누락됐다면 이 하자는 토지보상법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A 씨에 대한 수용재결의 재결서 원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인 위원 5명에 못 미치는 3명의 기명날인만 기재돼 있다. 재결서 원본에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형식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A 씨에 대한 수용재결 처분은 무효이다”고 판시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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