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낸 뒤 운전자 바꾼 30대

항소심 법원,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범인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선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유씨는 사고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결국 처벌이 두려웠던 유씨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형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기로 했다.

실제 유씨의 부탁을 받은 형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유씨 본인인 사실을 밝혀내면서 모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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