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공기업 직원 항소심서 감형

법원 “반성 참작” 징역 4년서 3년으로

항소심 법원이 관급자재 납품계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에게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217만 원을 선고받은 모 업체 대표 B(44)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의제공무원으로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B 씨와 연관된 두 업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특정 관급자재 납품에 있어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되자 ‘이들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내가 한 일이 있다’며 돈을 요구, B 씨로부터 4회에 걸쳐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취급 사무에 대해 알선한다는 명목과 함께 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각각 1억8천180만 원과 2억6천37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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