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길 입장료 인하 권고

법원 “기존 2천원 입장료 형평성 어긋나”설명

담양 메타세쿼이어 가로수 길 통행료를 기존 2천원에서 1천원 이하로 낮추라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우모씨 등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주위에 호남기후변화 체험관 등 시설을 담고 있는 일종의 공공시설이다”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는 단순 경관은 즐기는 것 외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도로였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했다”며 “단순히 통행만 하려는 이들에게까지 2천원의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우씨 등은 청구를 포기한다. 담양군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상당 기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가 1천원을 초과해 징수하는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뒤 2012년부터 성인 1천원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2천원으로 인상했다. 우씨 등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2천원씩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담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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