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위조 달러 반입 공모 40대 ‘집유’

법원 “범죄 이후 특별한 이익 없었다” 설명

법원은 ‘북한산 위조 달러를 구할 수 있다’며 위조 달러의 국내 반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위조외국통화수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A씨가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았고, 실제 유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B씨로부터 ‘위조달러 1묶음(100매)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6일 중국 심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을 B씨에게 소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이 중국인에게 2만3천위안을 주고 100달러짜리 위조 달러 100장 1묶음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6년 7월19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B씨에게 100달러짜리 위조 달러 1장을 샘플로 건네주며 ‘내가 북한산 위조 달러를 구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하는 등 B씨와 위조 달러 수입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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