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다운계약 통한 분양가 상승 예방

광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단속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 통한 분양가 상승 방지

광주광역시는 지난 달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최근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외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떴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시장동향과 거래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관련 지난 달 24일 문을 연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현지에서 불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는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자치구별 불법거래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점 단속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등 홍보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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