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공방 ‘가열’
法 “1천원 이하 인하”권고…郡 “수용 불가” 입장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남도일보DB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원이 최근 적정 가격으로의 입장료 인하를 권고한데 대해 담양군이 “현재도 빠듯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4일 담양군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전날 주민 A씨와 B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반환 소송과 관련해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 이하로 조정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가로수길 주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로부터도 같은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료를 이른 시일 안에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내부 논의를 거쳐 2주 안에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2천원도 빠듯하다”는 입장이어서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애초 이 소송은 ‘입장료 징수에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법원이 해당부지가 100% 군유지로 공공시설이고 조례도 있어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적법성이 인정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길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메타길은 물론 어린이 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허브센터, 영화세트장, 개구리생태공원 등에 대한 통합 징수”라며 “2천원은 적정하고 인건비,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빠듯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송이 제기됐는데, 다분히 선거전략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이고, 특정 변호인 단체가 공익성을 이유로 나선 것 역시 중립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양측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2.1㎞에 걸쳐 487그루(평균 높이 30m, 수령 40년)가 심어져 있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 2천원으로 인상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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