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강간살인 혐의 30대 검찰 송치

순천경찰서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36) 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께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순천시 한 아파트 6층 B(43·여) 씨의 집을 찾아가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B 씨가 화단으로 추락하자 따라 내려가 B 씨를 부축해 승강기를 이용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를 방에 눕힌 뒤 행방을 감췄으며 B 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아파트를 찾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받았던 A 씨는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행적 등이 보호관찰소 등에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야간 통행 제한 등의 처분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 나옴에 따라 A 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아파트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는 인정했으나, B 씨를 숨지게하지 않았으며 숨지게 한 과정 등에 대해서 부인했다.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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