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택시요금 6년 만에 500원 인상
3천500원→4천원…13일부터 적용
전남 담양군이 오는 13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을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담양군에서는 일반택시 36대, 개인택시 54대 등 모두 90대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지난 201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7년째 동결됐다.
지난 4월4일과 5월31일 지역 법인택시회사 4곳과 개인택시연합회 대표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두 차례에 걸쳐 택시운임 요금·요율 협의회를 통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은 종전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거리요금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시간당 15㎞ 주행 기준)은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변경됐다. 전남도 시·군 최저 인상률인 12.57%가 인상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과 심야(오전 0~4시)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로 동결하고, 호출비 1천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난 3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 내에 15.46% 인상을 권고했으나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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