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위, 준비 부족·운영 미숙 ‘여전’
지난 7일 대책위 회의서 의원들 같은 질문 반복
의제 외 발언하는 의원도…주민들 “강한 불만”

지난 7일 열린 영광군의회 제2차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로 인해 한빛원전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영광군의회 제2차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원특위) 일부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운영미숙으로 지역주민 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이날 원특위는 산업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수원 사장 등의 출석요구를 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특별수사중이란 사유로 모두 불참하고 한수원 부사장만 출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 안건이 ‘한빛원전 1호기 사고관련 현안사항 논의’였으나 일부 의원들은 회의 안건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반복된 질문만 하는 등 한수원의 명확하지 못한 답변을 듣는데 그쳤다.

한빛1호기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32분께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기동돼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했음에도 11시간 30분후인 오후 10시2분께서야 원자로가 수동정지됐다. 하지만 회의에서 원특위 의원들은 “왜 바로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지나서야 정지 했냐”고 질문하자, 한수원은 “운전원이 모르고 있었다, 숙지 못했다”고 만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빛원전 범 군민대책위(이하 범대위) 관계자는 “한수원은 원자로 열출력 5%의 적용기준이 한수원의 적용기준대로 했기에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았으며, 원안위는 오후 5시께 원안위 특별 조사반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의 적용기준이 원안위 적용기준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한수원과 3시간 이상 격론 끝에 5시간이 지나서야 원안위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3일 한빛원전 민간안전감시회의에서 열출력 5% 적용 기준을 한수원 적용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됐음에도 한수원의 명확하지 못한 답변에 의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반복된 질문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회의시간 총 3시간 10분 중 A의원이 70분 가량을 질문했으며 B의원의 반복된 질문과 의제 외 내용을 발언한 의원도 있어 원특위의 운영미숙이 회의에 참석한 범대위 관계자나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는 ‘의원이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질의·보충 등 추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7조는 ‘의원이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해 발언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날 회의에서 원특위원장은 의원들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한 지역주민은 “지난 2017년 8월 제7대 제10차 원특위에서도 특정의원이 1시간 35분 발언을 하고 또 다른 의원은 4차례 발언을 해도 윈특위원장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역의 최대 현안임에도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도 부족하고 회의진행도 너무 미숙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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