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

교육부, 강동완 조선대총장 해임 부당
소청심사위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
법인 이사회, 행정소송 예고…다시 혼돈속으로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강동완 총장 직위해제·해임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각각 무효와 취소 결론을 내렸다.

강 총장이 직위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법인 이사회는 “직위해제와 해임 모두 적법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서 대학이 또 다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 이사회로부터 해임된 강 총장이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 총장에 대한 법인 이사회의 2차 직위해제(3월 1일)는 무효이고, 총장직 해임(3월 28일)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상식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지난 수개월 동안 대학과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총장은 그동안 “합법적 임기 보장과 학교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복귀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법인 이사회 측은 정 반대 반응이다. 자율개선대학 탈락에 따른 정원 10% 감축과 재정 악화, 대학이미지 추락과 신입생 경쟁력 하락, 학교 혼란, 리더십 상실에 따른 직무수행 한계 등에 비춰볼 때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법인 이사회는 “교육부 결정은 소청 심사 결정일 뿐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며 “조만간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3월 28일 2019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강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고, 강 총장은 임기 만료(2020년 8월 말)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불명예 퇴진한 뒤 이사회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법원과 교육부는 지난 2월 강 총장 1차 직위해제를 둘러싸고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또 다시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지 관심이다. 교육부는 1차 직위해제와 관련된 소청심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사유가 불분명하고, 직위를 해제할만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광주지법 민사21부는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대학이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오는 20일 교육부 결정문이 도착하면 이사회에서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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