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1일 국무회의 통과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국토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1일 국무회의 통과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 업무수행 원활해져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한 것으로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또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했다.

지난 2016년 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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