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J산업도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의혹’
신고는 기준치 이내로 일부 오염시설 불법 운영
연간 매출액 1천700억 원 규모 대체연료유 생산
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사건 이슈 되자 공익제보
J산업 “기준 강화로 초과…설비 개선 작업 진행 중”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J산업 전경.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인 J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배출 기준치를 170배나 초과해 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시설은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운영 의혹도 일고 있다.

J산업은 지난 1987년 여수산단에 입주해 석유화학제품과 정제사업,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산업용 대체연료유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저장·보관선적·하역 및 관리를 통한 부가가치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약 1천700억 원 정도로 내실 있는 중견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한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J산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광범위하게 오염물질 배출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자가측정결과 기록과 전남도가 발급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목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자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록으로 J산업 측은 매월 2회에 걸쳐 분진(Dust), 탄화수소(THC), 암모니아(NH3), 브로민(Br)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대상은 열매보일러(C-770), 대기오염방지시설(원심력집진시설), B지구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B지구 7톤 스팀보일러 대기오염방지시설(원심력 집진시설) 등이 있으며, 최근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한 업체가 측정대행을 맡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벤젠(C6H6)의 경우 기준치가 10ppm에 불과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최고 1천723ppm을 기록해 170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벤젠은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으로 분류돼 결과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기준치를 가장 많이 초과한 물질은 암모니아로, B지구 스크러버(AC-101)라는 시설에서 조사기간내 총조사 횟수 46회 가운데 31회나 초과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860ppm을 발생시켜 기준치 50ppm의 17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암모니아(NH3), 브로민(Br) 등도 각 시설에서 조사기간 내 적게는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운영한 정황도 있었다. 2001년에 설치허가만 신청해 놓고 현재까지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상태로 불법 가동 중이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그는 “벤젠, 암모니아, 나프탈렌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며 “허가증에는 ‘흡수에 의한 시설’이 SC-100, SC-101, SC-200 이렇게 3개 뿐인데 실제로는 SC-100 근처에 1기 더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봐 왔으나, 지역사회의 특성상 대충 무마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문제기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이슈가 터진 것을 보고 용기를 냈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J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노후화된 설비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개선작업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등록 당시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했다”며 “이후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시설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설비는 13개 지구 가운데 설비가 밀집되고 노후화된 1개 지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근 환경문제가 크게 불거져 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비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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