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이젠 한잔도 안 돼

광주광산서 수완지구대 경위 박정규

작년 故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음주운전에 대해 이제는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이 미치는 심각성을 깨달은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관련법까지 개정하게 되었다.

먼저 지난해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달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법률적으로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종전 0.05%보다 낮은 0.03%가 적용된다.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0.1%에서 0.08%로 바뀌었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을 처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새로 적용될 음주운전 기준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주 한두 잔도 단속될 수 있게 하였다. 과거 다소 습관적이거나 안일했던 명절과 경조사에서의 음복 등 술 한두 잔 마신 것과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마저도 이젠 용납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이 될 수 있음을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교통사고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의와 실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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