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석(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상대적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구는 짓. ‘갑질’의 사전적 의미다.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권력관계’, ‘상하 지위 관계’, 갑과 을 간 ‘계약 관계’ 등등 사실상 사회 전분야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갑질에도 사실 여러 단계가 존재한다. 흔히 “어쩔수 없지” 하고 단념할 수 있는 수용가능한 범위의 갑질, “도저히 참을 수 없어”하고 분노하는 갑질이 그것이다. 우리는 후자를 경험했을 때 당사자를 향해 ‘비난’과 ‘비판’을 한다. ‘정신차리란 의미’에서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린 지역 한 유명 벤츠 딜러사가 최근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17년 3월께 약 7천200만원(취등록세 포함)상당의 벤츠E220D아방가르드 차량을 구입했다.
하지만 불과 구매 1년만인 지난해 3월 고속도로 주행 중 RPM이 감소하고 엑셀레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A씨는 곧장 수리센터에 차를 입고시켰다. 수리 이후 불과 7개월여 만인 11월 같은 사고를 또 당했다. 동일한 사고 두번을 당한 A씨는 차를 판매한 해당 딜러사에 항의를 표했다. ‘100% 차량 결함 수리’, ‘동일 중고차 교환’도 요구했다.
딜러사의 입장은 확고(?)했다. 못 해주겠단 것이다. 힘 없는 이들을 그토록 좌절시킨 그 ‘규정’이란 자물쇠를 거론하며 말이다.
현 관련 규정상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레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규정은 지난해 입법예고된 뒤 올해 1월 시행됐다. 불행하게도 A씨는 이 규정을 소급적용받지 못한다. 딜러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 요청을 전면 외면한 것. A씨는 3회 이상 하자 발생시 교환·환불이 가능한 과거 규정에 따라 또 다시 사고를 당해야만 비로소 딜러사와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죽음의 공포를 다시 한번 느껴야 될 판이다.
딜러사가 주장하는 이 규정을 내건다면 사실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양심을 팔면서까지 장사하지 말자. 당장은 달콤할 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쓰디 쓴 사약으로 돌아올 것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