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자현장>소비자 목숨 담보로 갑질하는 벤츠 딜러사

심진석(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상대적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구는 짓. ‘갑질’의 사전적 의미다.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권력관계’, ‘상하 지위 관계’, 갑과 을 간 ‘계약 관계’ 등등 사실상 사회 전분야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갑질에도 사실 여러 단계가 존재한다. 흔히 “어쩔수 없지” 하고 단념할 수 있는 수용가능한 범위의 갑질, “도저히 참을 수 없어”하고 분노하는 갑질이 그것이다. 우리는 후자를 경험했을 때 당사자를 향해 ‘비난’과 ‘비판’을 한다. ‘정신차리란 의미’에서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린 지역 한 유명 벤츠 딜러사가 최근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17년 3월께 약 7천200만원(취등록세 포함)상당의 벤츠E220D아방가르드 차량을 구입했다.

하지만 불과 구매 1년만인 지난해 3월 고속도로 주행 중 RPM이 감소하고 엑셀레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A씨는 곧장 수리센터에 차를 입고시켰다. 수리 이후 불과 7개월여 만인 11월 같은 사고를 또 당했다. 동일한 사고 두번을 당한 A씨는 차를 판매한 해당 딜러사에 항의를 표했다. ‘100% 차량 결함 수리’, ‘동일 중고차 교환’도 요구했다.

딜러사의 입장은 확고(?)했다. 못 해주겠단 것이다. 힘 없는 이들을 그토록 좌절시킨 그 ‘규정’이란 자물쇠를 거론하며 말이다.

현 관련 규정상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레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규정은 지난해 입법예고된 뒤 올해 1월 시행됐다. 불행하게도 A씨는 이 규정을 소급적용받지 못한다. 딜러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 요청을 전면 외면한 것. A씨는 3회 이상 하자 발생시 교환·환불이 가능한 과거 규정에 따라 또 다시 사고를 당해야만 비로소 딜러사와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죽음의 공포를 다시 한번 느껴야 될 판이다.

딜러사가 주장하는 이 규정을 내건다면 사실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양심을 팔면서까지 장사하지 말자. 당장은 달콤할 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쓰디 쓴 사약으로 돌아올 것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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