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몰카설치 적발 논란?…네티즌 “적발되자 마자로 해야죠”VS“직원·손님이 설치한거면”

연합뉴스 캡쳐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가운데 온라인 댓글창에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atom****는 “두차례가 아니고 적발되자 마자로 해야죠. 그래야 지금 설치됐다 해도 다 철수하죠. 나라법이 왜이리 허술합니까”라고 글을 남겼다.

land****는 “한번의 설치로 수많은 피해자가 평생의 고통과 불안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한번이 아니고 두번이라니. 욕나오는 이 나라 법”이라고 비꼬았다.

hanp****는 “한번으로 하자는 사람들 있는데 그럼 경쟁 모텔이나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일부로 설치 해놓고 신고하면 모텔 사장은 무슨 잘못이에오. 두 번중 한 번만 적발돼도 그 타격은 어마어마 한 거임.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번이 맞겠지만 정부가 두 번으로 한 것도 엄청 엄격한거임”이라고 지적했다.

nova****는 “2부터 시작은 꼭 업주가 설치한다는 법이 없으니깐 그렇지. 어떤 떠돌이 OOO이 몰래 하나 설치해놓거나 또는 업주가 망하길 바라는 누군가가 설치한다라는 그런 가정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원아웃을 이렇게 주장하나”라고 비난했다.

jbba****는 “직원이 주인 엿먹으라고 설치하면? 손님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던데 왜 모텔주인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야? 죄짓는 놈 따로 처벌받는 사람 따로냐”고 꼬집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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