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청 결과에 행정소송

조선대 이사회, 강 총장 해임결정 취소에 반발
교육부 소청 결과에 행정소송
20일 총장 선출방안 논의 예정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강동완 총장 해임 결정을 취소한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16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열어 조만간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차기 총장 선출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총장 공석 상태를 조속히 끝내고 학사행정의 안정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입장 자료를 통해 “강 총장을 직위해제 및 해임한 것은 총장으로서 교무 총괄 및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총장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 미흡으로 조선대의 신인도 하락과 국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를 가져왔다”며 “이로 인해 교수평의회에서 총장 즉각 사퇴와 해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특히 “대학의 주요 결정을 논의해야 할 교무위원회도 개최되지 못 하는 상황이다”며 “대학의 구조개혁과 경영혁신을 통한 대학혁신지원사업(유형Ⅱ) 신청 및 3주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불신하는 리더십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2월 강 총장이 제기한 1차 직위해제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반대로 이사회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다. 또 소청심사위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2차 직위해제 처분 및 총장직 해임에 대해서도 각각 무효,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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