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괴롭힌 20대 집행유예 2년

법원 “지위 이용해 가혹행위 등 반복”

심한 욕설과 폭행·추행 등으로 후임병사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군인 등 강제추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지역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사 7명을 집합시킨 뒤 B병장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2018년 1월께엔 부대 초소에서 근무 중인 C 상병의 귀에 퉤퉤 소리를 내며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또 2018년 4월 상황실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후임병의 목덜미를 오른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렸으며, 같은해 2월 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후임병들을 추행한 혐의다. 이와함께 2018년 8월 부대에서 풋살 경기 도중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후임병을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욕설 등의 가혹행위와 성적 침행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은 신분관계상 A씨의 범죄에 저항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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