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앞 1인 시위자 폭행 40대 남성 구속

함평군 “행정절차 적법…책임 통감”

함평군청 앞 1인 시위자 무차별 폭행 동영상 캡쳐.
전남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2시 49분께부터 5분여간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시민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이 담긴 욕설을 한 혐의(상해)로 A(40)씨를 지난 14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대낮에 공공기관 앞에서 폭행하고 B(37)씨의 양손을 붙잡고 자신을 얼굴을 때리려 하며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지역건설업체 간부인 A씨는 최근 함평군 대동면 골프장 건설 반대집회를 이어오다, B씨가 소음 등 이유로 해당 집회를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함평군청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가해자가 속한 지역건설사는 함평군청 앞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앞에서도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장기간에 걸쳐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이유가 어찌됐건 군청 바로 앞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 군 또한 책임을 통감하는 바 향후 다시는 주민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A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적잘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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