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경찰, 살인죄 적용

또래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경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또래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A(18)군 등 4명을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구타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한 점,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라고 밝혀진 점,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 다수의 폭행 도구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혐의 이외에 A군등 4명에게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등도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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