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간 협업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0년) 당시 작성된 종이 지적도는 100여 년의 세월 속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소실과 훼손·마모 등으로 여러 차례 수기로 재작성 됨에 따라 지적도가 변형되고, 측량에 따른 오차가 누적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광주시도 지금까지 36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추진하여 27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동구 내남2지구 등 6개 사업지구(1,665필, 1,204,111㎡)를 추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더불어 국토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은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10조원의 재원을 5년간 투입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킴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주택개량을 위한 도로정비, 주택정비, 주민체감형 시설 개보수 지원 및 영세상권 보호 등으로 지역을 완전히 철거하여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과는 다르게 리모델링 형식으로 형태는 유지하되 도심환경을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정부는 물론 지자체,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경계의 확인은 필수적 사항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경계 정비없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에도 지적불부합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생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다른 토지경계에 침범이 되었을 때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올바르게 등록함으로서 토지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정부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도심의 환경개선과 토지가치의 향상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2018년에 도시재생 사업지구내의 지적불부합 여부를 조사하여 북구 중흥동(중심시가지), 동구 동명동(주거지원형), 서구 농성동(주거지원형) 3곳이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간의 협업을 통해 사업지구 내의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되어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두 사업의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두 사업의 인프라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중요하며, 지적재조사 담당부서와 도시재생 담당부서간 상호 협력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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