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준공영제, 전남은 민영제 ‘농어촌버스의 습격?’

교통복지의 늪, 광주 버스 준공영제 대안은 없나
광주는 준공영제, 전남은 민영제 ‘농어촌버스의 습격?’
나주 전체 시내버스 절반이 광주行, 총 79대 광주 오가
화순 총 50여대 중 48대 광주 노선 운행 “수익은 광주서”
나주시 “999번·160번 모두 손해, 교통복지 차원” 주장
광주시, ‘시·도 경계 넘어 30㎞ 운행 여객법’ 개정 촉구

<5>①재정부담 원인-농어촌버스 광주 진입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남 농어촌버스가 비교적 수요가 많은 광주지역을 집중 운행하면서 광주시와 인접 전남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전남 지자체간 서로 다른 버스 운영제도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지역을 운행하는 전남 농어촌버스 노선도.

광주시내를 운행하는 전남 농어촌버스로 인해 입게 되는 광주 시내버스 업체의 손해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서로 다른 버스 운영제도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주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는 전남의 버스업체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광주행 노선을 집중 운영하면서다.

18일 광주시와 나주시, 화순군 등 전남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민들의 ‘교통 복지’ 차원에서 버스업체의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을 제하고 나머지 손실금액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반면, 광주시내에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는 광주와 인접한 나주시·장성군·화순군 등 전남 5개 시·군 등은 버스 업체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액 등 일부만 보전해주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도 광주와 같이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지자체들은 여객운수사업법과 전남도 조례가 이같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다.

문제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는 전남의 경우 지역 버스업체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과 별개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주행 버스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들은 비교적 수요가 많은 광주행 버스에 많은 버스를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나주시 전체 시내버스 155대 가운데 약 74대가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 버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와 광주 송정을 잇는 160번이 38대, 혁신도시와 광주를 오가는 999번이 26대, 남평과 광주를 오가는 999-1번 10대 등이다.

화순군 역시 화순교통 전체 버스 50여대중 무려 48대가 광주와 화순을 오가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교통의 한해 운송수익이 6~7억원 가량 안팎인데 그나마 광주 노선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담양군이 311번과 322번 등 43대, 함평군 500번 20대, 장성군 100번 12대 등 광주지역을 운행하는 시·군 버스는 모두 200여대를 넘는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지역 버스 업체들이 지역에서 입은 손해를 광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메꾸고 있는 셈”이라며 “광주 시내버스 보다 배차 간격이 빠른 농어촌버스가 광주 버스 승객들을 잠식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내를 운행하는 전남 농어촌버스로 인해 입게되는 광주 시내버스 업체의 손해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남 지자체의 경우 버스 운영제도가 민영제이다 보니 정확한 운송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농어촌버스가 광주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버스 승강장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그러나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광주와 지역을 오가는 교통수요를 나몰라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돼온 해당 노선을 감축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과거 황금노선으로 불렸던 160번 역시 승객이 줄어 최근 적자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999번 또한 적자”라며 “광주시민이 전남 버스에 탑승하면서 광주시가 입은 피해도 분명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역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업체의 적자를 지원해주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혁신도시 등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버스가 적다는 민원을 받고 있는 나주시 입장에선 버스를 줄일 수도,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광주와 인접한 전남 5개 시·군 농어촌 버스는 과거 광주직할시 승격과 함께 전남도에서 농어촌버스(당시 군내버스)가 광주 시내를 운행할 수 있도록 사업인가를 내줘 광주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나주교통의 160번 노선은 1988년 동신대 개교와 함께 신설됐고 999번은 2016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어촌버스가 시·도 경계를 넘어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8조는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법적으로 규정된 노선 연장 범위가 넓다며 이를 축소하는 방안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에 규정된 30㎞ 범위가 경기도 등 수도권과는 달리 전남 농어촌버스가 광주 주요지역을 모두 운행할 수 있는 거리라며 이를 ‘5㎞’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전남지역 지자체가 전체 버스 인가대수 중 연간 10% 규모 내에서 증차를 하더라도 지자체에 신고만 할 뿐 따로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과 달리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에는 양 측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30㎞ 범위는 광주 인접 시·군 버스가 광주에 진입하고도 주요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며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은 30㎞ 거리에 묶여 경계 지역을 넘어선 뒤 버스가 승객들을 내려주고 돌아가야 하지만 우리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은창·임소연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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